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자는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를 신고하면 된다.
15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ㆍ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
김진우 기자
newsman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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