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당년 발생 체납액이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 체납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부과 쇼크’의 후폭풍이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당년 발생 체납액이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해인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에 비해 2배 이상인 101%나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6,825건에서 12,432건 증가한 99,25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정부에서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서 주택분 기준으로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7만명에서 94.7만명으로 늘어났다.

부과세수 또한 1조 8천여억원에서 5조 7천여억원으로 216%나 대폭 올랐다. 이에따라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소폭 점증하던 체납액이 전국적 수직상승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고, 인천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체납액이 늘었다.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등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외려 체납액 급증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의원은“한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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