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국세청은 16일 더 프라자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또한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16일 더 프라자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

이날 오전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 국세청장을 비롯하여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 국제조사과장 등이 참석했고, (AMCHAM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함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또한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1열 왼쪽부터 원성식 한국 IBM 대표이사,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로버트스미스 EY 한영 파트너, 김진숙 한국씨티은행 최고재무관리자. 2열 왼쪽부터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세관리관, 로버트랭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 로버트렘펠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이날 국세청이 밝힌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 정상이자율,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등  과세인프라 통합을 통해 외국계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항목 중심의 맞춤형 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세 예측가능성 제고

국외 모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신청시 신속한 처리로 승인 소요기간 단축하기로 했다.

▶납세서비스 확대

외국계기업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영문 누리집를 통한 외국어 신고안내 매뉴얼 및 동영상 제공,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위해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하고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 세제 개편안(기획재정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