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일보 독자권익보호 및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안내 ]
창업일보는 독자가 당사의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반론 보도는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일보는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독자권익보호위원 및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책임자 | 윤배근 (직책 :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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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독자권익위 및 고충처리 심의대상의 경우
본사 보도 내용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 제외의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 및 절차
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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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6242-5000 (독자권익위 / 고충처리인) |
news@news33.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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