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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창업일보'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창업일보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창업일보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창업일보 윤리강령’과 창업일보 ‘기자실천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취재 및 보도 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창업일보 윤리강령]

1.창업일보는 스타트업 및 창업벤처활성화에 일조한다.

  1. 1)우리는 스타트업의 육성 발굴에 힘쓴다.
  2. 2)우리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조력한다.

2.창업일보는 공정보도원칙을 준수한다.

  1. 1)우리는 공정사회를 지향한다.
  2. 2)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3. 3)우리는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4. 4)우리는 타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5. 5)우리는 취재과정의 모든 사실의 전모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전달한다.

3.창업일보는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좌시하지 않는다.

  1. 1)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알고 모든 자유의 기초임을 믿는다.
  2. 2)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및 기타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배격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3)우리는 사회적 이슈 등 시대의 흐름에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심층 취재 보도하며 정론직필한다.

4.창업일보는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 보도의 책임을 가진다.

  1. 1)우리는 독자의 알 권리 및 사회 공익적 제보를 소중히 생각한다.
  2. 2)우리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한다.
  3. 3)우리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오보는 즉시 정정한다.

5.창업일보는 열린보도원칙을 준수한다.

  1. 1)우리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2)우리는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 3)우리는 정정보도,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둔다.

6.취재원의 보호

  1. 1)우리는 기사를 제보한 취재원을 보호한다.
  2. 2)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도록 한 약속을 지킨다.

7.사생활의 보호

  1. 1)우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취재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2. 2)우리는 공적 인물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생활은 보호한다.

8.언론인의 품위

  1. 1)우리는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2)우리는 사적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3)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을 하지 않으며 언론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진다.

9.경영 및 광고활동

  1. 1)우리는 신문이 사회적 공기임을 자각하고 경영권이 사유화하지 않도록 한다.
  2. 2)우리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하지 않는다.

[창업일보 기자실천윤리강령]

창업일보의 기자는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지킨다.

1.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수호

  1. 1)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재 및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2)우리는 표편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3. 3)우리는 정치, 사회, 종교 등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격하며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4. 4)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를 금지한다.
  5. 5)우리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직업, 학력, 계층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6. 6)우리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2. 청렴성과 품위유지

  1. 1)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2)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언행을 바르게 하며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 금품수수

  1. 1)우리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언론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하지 않는다.
  2. 2)우리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동시에 이를 제공한 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3. 3)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들을 구하지 않는다.

4. 취재기준

  1. 1)우리는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2)우리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3)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4)우리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으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5. 5)우리는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때 특별히 주의한다.
  6. 6)우리는 도청, 비밀촬영, 신부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5. 보도기준

  1. 1)우리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
  2. 2)우리는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3. 3)우리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4. 4)우리는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5)우리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6. 6)우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7. 7)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친다.
  8. 8)우리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9. 9)우리는 보도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10. 10)우리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11. 11)우리는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12. 12)우리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6. 편집기준

  1. 1)우리는 기사의 제목을 작성할 때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도록 한다.
  2. 2) 우리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3. 3)우리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4. 4)우리는 뉴스 기사를 조회수를 늘리는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반복 전송하지 않는다.

7.취재원의 명시 및 보호

  1. 1)우리는 취재원의 신분이나 내용에 대해 비보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취재원이 공익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자가 아닌 경우 밝히지 않는다.
  2. 2)우리는 1)과 연관하여 취재원이 안전이 위태롭거나 신분이 노출되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7.사생활 보호

  1. 1)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우리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타인의 이름,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8.범죄 및 사법 보도원칙

  1. 1)우리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우리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지 않는다.

9.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금지

  1. 우리는 언론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0.외부활동

  1.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 회사 업무 외의 외부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업일보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지 말아야 하며, 윤리위가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1.부정청탁의 금지

  1. 1)우리는 어떠한 부정 청탁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
  2. 2)위의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3. 3)위2항의 신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2.위반행위의 신고

  1. 누구든지 회사 내에서 이 실천요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행

  1. 이 윤리강령은 2011년 5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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