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최윤號 종금사도약 순항 중(?)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 덜어내야 ▶“부실채권·일감몰아주기·노사갈등 등 반ESG도 넘어야 할 산”

금융위원회가 22일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자산 양수도 승인 신청서를 인가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또 하나의 대부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OK 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예스자산대부를 OK캐피탈에 넣었다. 대부업 청산은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OK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소비자금융업으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올린 것은 최윤 회장이 유일하다. 대단한 성공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성공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OK금융그룹 계열사 내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윤 회장 1인 지배체제의 지분구조 속에서 부실채권 매각 수익이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일명 <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OK저축은행의 PF대출에서 엄청난 결손이 발생해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이니 <잔액 전액 인출요망>’이라는 ‘지라시’도 돌았다. 실제로 OK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과 OK캐피탈의 브릿지론 대출잔액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OK금융그룹은 지난 14일 1조2000억원대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경고를 받았다. OK저축은행 선릉지점 직원의 수천만원 횡령사건과 더불어 OK금융이 또 하나 넘어야 할 山은 ESG다. 휴대폰 수거로 빚어진 국민권익위의 <평등권침해>결정이나 정길호 OK저축은행장이 노조로부터 <교섭활동해태(懈怠)>를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당한 것 등은 OK금융그룹이 명실공히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편집자 주>

 

OK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됨으로써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특히 OK금융그륩은 최근 예스자산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대부업을 청산하면서 종합금융회사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2금융으로 시작해 종금사로 도약하는 기업인은 최윤 회장이 최초이다. 사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출처 OK금융그룹
OK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됨으로써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특히 OK금융그륩은 최근 예스자산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대부업을 청산하면서 종합금융회사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2금융으로 시작해 종금사로 도약하는 기업인은 최윤 회장이 최초이다. 사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출처 OK금융그룹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OK금융그룹(회장 최윤. 이하 OK금융)이 대부업 청산에 속도를 내면서 종합금융회사에 한 발 더 성큼 다가섰다. 

22일 금융위원회는 OK저축은행이 제출한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자산 양수도 승인 신청서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은 아프로파이낸설대부가 가진 대부업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겨받게 된다. 현재 러시앤캐시 대부자산 양수가액은 7,484억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1조원 규모의 대부자산을 2024년 6월말까지 OK저축은행으로 전액 넘겨받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위의 이번 인가로 아프로파이낸셜이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도 OK저축은행으로 넘어감으로써 또 하나의 대부사업체가 정리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OK캐피탈은 지난 3월 29일 예스자산대부의 흡수합병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자기자본 1조원대 자기자본을 보유한 캐피탈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합병은 증자 효과를 거두면서 부채비율도 기존의 423.6%에서 274.5%로 149%p나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한 레버리지 지표 개선과 동시에 2000억원에 달하는 자본유입효과도 내면서 자기자본비율 역시 19.1%에서 26.7%로 7.6%p나 올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OK캐피탈의 재무안정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OK캐피탈의 부동산 금융자산으로 1조2,520억원에 부동산PF잔액도 8,233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OK캐피탈의 전체 영업자산 3조5,454억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8.5%다. 이는 그만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은 경기변동 및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금융 잔액은 부실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에 예스자산대부를 끌어안음으로써 OK캐피탈은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그동안 종합금융사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부사업체 하나를 정리함으로써 그룹 이미지 개선 효과도 톡톡히 본 셈”이라고 밝혔다. 

0K금융 서울역점

이로써 OK금융은 지난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그리고 올해 초 ‘예스자산대부’에 이어 ‘아프로파이낸셜대부’까지 대부분의 대부사업체 청산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OK금융이 이처럼 대부업체 청산에 힘을 쏟는 것은 지난 2013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이 대부 잔액을 축소하고 2024년까지 대부사업에서 철수하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철수 시기가 올해말로 앞당겨질수도 있다. 

대부업 철수가 마무리되면 OK금융은 증권사 인수 및 여타 금융사와의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이 증권사 인수를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2015년 현재의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바뀐 LIG투자증권과 2016년 리딩투자증권, 그리고 20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전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부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라는 요건충족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업계는 OK금융이 이번 대부업 청산 작업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OK금융이 명실상부한 종금사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의도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OK금융이 그간의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의 2·3금융권 중심에서 벗어나 종금사다운 면모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OK금융이 공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 확인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 쇄신도 필요하다. 특히 횡령·갑질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지배구조·노사갈등 등 ESG관련 사안도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무엇보다 최근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계열사간 ‘부당내부자거래’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최우선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OK금융그룹 계열사 내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윤 회장 1인 지배체제의 지분구조 속에서 부실채권 매각 수익이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일명 <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정위, OK금융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일감(물량)몰아주기> 조사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OK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OK금융그룹이 지난해 자산 5조원을 넘김으로써 공정위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이고 매출액 1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무제표, 지분변동 및 내부거래 내역, 기타 계열회사 목록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총수의 사익편취 및 내부계열사간 세금 탈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집중 규제 대상이다. 

창업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현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및 이와 양수양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예스자산대부를 흡수합병한 OK캐피탈 등 6개 그룹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스자산대부의 인수과정을 비롯하여 특히 1조원 규모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채권을 매매하는 등 계열사간에 일감이나 물량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조 원의 대부 자산을 OK저축은행으로의 양도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 역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현장 조사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K저축은행, 부실채권 908억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매각...“채권 매각이익이 그룹 총수 최윤 회장에게 쏠린다는 의혹”풀어야

OK금융은 계열사간 자금 이동이 많은 그룹으로 유명하다. OK금융그룹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의 특수관계회사는 45개에 이른다. 보통 10여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여타 저축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아울러 계열사간 출자도 유독 많다. 2022년말 기준 공정위의 주식소유현황분석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의 계열사간 지분율은 97.9%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OK금융그룹은 내부 계열사간 사모사채 발행도 잦다. 지난 3월 27일 OK캐피탈은 4,018억원에 이르는 예스자산대부 자산을 흡수했고, 또한 지난 4월 14일 OK저축은행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1조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양수하기 시작했다. 양수 완료 시점은 2024년 6월 30일이다. OK홀딩스대부는 지난 3월 27일 1,900억원의 사모사채에 대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곧이어 사흘 뒤인 3월 30일에 450억원의 사모사채 계약을 또 체결했다. OK홀딩스대부는 이에 앞선 지난 2월 6일에도 1,000억원의 사모사채 계약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체결했다. 이처럼 OK홀딩스대부가 잦은 사모사채 발행으로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OK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특기할 것은 지난해 OK저축은행이 908억원의 부실대출 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지분 100%를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OK저축은행의 채권 매각으로 인한 수익이 그룹 총수에게 쏠린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OK금융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저촉> 여부 관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해당되는지도 중요

공정위의 이번 조사의 핵심은 <계열사간 부당거래행위>이다. 공정위가 밝힌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특별히 꼼꼼하게 제시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시행령 제38조제4항 관련)’ 규정 등의 법률조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려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세부유형별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호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조항1]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조항2]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조항3]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조항4]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OK저축은행과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또한 OK홀딩스대부를 비롯하여 OK금융그룹이 그간에 계열사 사이에 이뤄졌던 거래가 이 4가지 범주를 벗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퀘션마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위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서 나온 매각이익이 그룹 총수 최윤 회장에게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사익편취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조항 4가지 모두가 OK금융에 해당사항이 될지, 아니면 비켜 갈지는 공정위가 판단할 일이지만, 만일 ‘일감(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OK금융그룹이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는데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OK금융그룹은 사실상 ”최윤 1인 지배체제“

OK금융그룹은 최윤 회장을 중심으로 아들 최선, 동생 최호씨 등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이뤄진 가족중심기업이다. 

그러나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OK금융그룹은 최윤 회장 1인지배체제의 <최윤(동일인)기업>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다. 공정위가 제시한 2022년 5월 1일 기준 OK금융그룹의 소유지분도를 보면 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유지분도 [그림]에서 ‘동일인’ 최윤 회장은 오케이홀딩스대부(주)에 93.2%, J&K캐피탈(주) 100%, 오케이데이터시스템(주) 100%, 예스자산대부 2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서 최윤 회장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어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자산대부의 경우도 아들 최선씨(18%)를 비롯한 최혜자(18%), 이와타니카즈마(18%) 등 친족과 엑스하우징 26%으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엑스하우징은 OK에프앤아이대부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OK에프앤아이대부는 J&K캐피탈이 100%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J&K캐피탈은 최윤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윤 회장 개인회사라고 볼 수있다. J&K캐피탈은 또한 최근에 OK저축은행에 자산을 양도하고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지분 98%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예스자산대부의 자산을 양도받은 OK저축은행 역시 최윤 회장이 9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듯 OK금융그룹의 지분구조는 모든 회사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최윤 회장에게 귀결되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아래 [그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OK금융그룹 지분구조도이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 3월 29일 1,272억원의 OK저축은행의 NPL(부실채권)을 매입했다. OK저축은행은 2021년에도 741억원, 2022년 908억원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부실대출 채권을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의 이러한 대출 채권 매각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사익편취에 해당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최윤 회장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따라서 채권 매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현재의 지분구조상 최윤 회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만일 부실대출채권 매각으로 인한 수익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유입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총수 사익편취>에 해당된다. 현재 OK금융그룹을 조사 중인 공정위는 이 지점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역시 최윤 회장과 OK금융그룹의 지분 구조, 그리고 총수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소상히 다룰 예정이다.  

◆OK저축은행 ‘지라시’ 나돌아...부동산PF대출에서 1조원대 결손 발생해 이들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잔액 전액 인출요망>

지난 4월 12일 금융권을 뒤흔든 ‘지라시’가 있었다. 

해당 ‘지라시’에는 (긴급)이라는 머리글과 함께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이들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이라면서 <잔액 전액 인출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허위로 밝혀졌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추가적인 액션은 없었지만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을 목도한 터라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한 나위 없이 컸었다. 이에 대해 OK금융 측 관계자는 “당시 지라시에 관련해 고객 문의가 많았지만 수신 잔액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지라시’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된 것은 실제로 당시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던 점도 한 몫했다. 특히 OK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지수가 높은 부동산PF대출규모가 1조원이 넘었으며 이중 3분의 2가 ‘요주의’ 이하의 부실전단계에 해당되는 대출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기준 저축은행 통합경영고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2022년말 부동산PF대출 1조10억원 중 ‘요주의’ 여신은 64%인 5,933억원, ‘고정여신’ 261억원, ‘회수의문’ 133억원, ‘추정손실’ 54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 여신 4.47%와 ‘요주의’ 여신 64%을 합하면 무려  68.47%가 부실전단계이거나 부실여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OK저축은행의 NPL도 매우 좋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말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4.10%였다. 그런데 OK저축은행의 경우 무려 7.95%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특히 금융감독의 NPL규제한도가 8%라는 점을 감안하면 OK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연체액은 2023년 1분기 기준 648억원에 달한다. 

◆OK저축은행. NPL 및 부동산 익스포즈...OK캐피탈 브릿지론도 요주의..."OK캐피탈의 부동산 익스포즈도 우려스럽다"

OK캐피탈의 부동산금융은 2조852억원 규모다. 이는 OK캐피탈의 자기자본의 3배가 넘는다. 브릿지론 잔액도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대부분이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큰 잔액 대출로서 브릿지론 보유잔액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동산 익스포즈가 걱정되는 것은 최근의 건설업의 불황 등 부동산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금리 역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정책통괄팀 과장은 지난 5월 30일 한국은행 공식 SNS에 계정에 “일부 비은행 금융사에서 부동산 익스포즈가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국장은 “비은행권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우량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은 여전히 여의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부동산경기 불황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2023년 1분기 기준 939건으로 이는 분기기준 최근 5년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NPL 및 부동산 익스포즈에 대해 OK금융 측 관계자는 또한 “OK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악화된 이유는 자산과 여신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연체차주에 대한 추심을 자제하고 금융당국의 연체채권 외부폐기 제한 조치를 준수한 점이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OK금융 관계자는 또한 “이에 OK저축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 및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OK저축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당국의 기준치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놨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조1401억원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같은 기간 134.15%를 기록해 업계 평균 107.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OK금융 관계자는 PF대출 규모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의 총 대출 규모는 12조939억원으로 업권 내 최상위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1조 10억원규모의 부동산 대출PF대출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진행해 추가 충당금을 쌓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PF대출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PF 단계별(브릿지론-본PF 등) 대응 매뉴얼의 신속한 이행과 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PF 부실여신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 주도의 ‘PF대주단’ 공동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PF대출 관련 부실여신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SG도 종금사에 걸맞아아...사기성 작업대출, 노사갈등, 평등권침해, 횡령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

OK금융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노사갈등, 횡령, 사기성 작업대출 등 비재무적 ESG논란이다. 특히 ESG는 최근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 척도 중 하나이다.

OK저축은행은 <사기성 작업대출>로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주요 저축은행들이 최근 3년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현장검사에서 1조2000억원의 부당취급했다가 적발됐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모집인 등이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주담대를 받도록 하는 행위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는 반면, 사업자는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나 은행측도 개인대출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작업대출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한 금융계 종사자는 “OK저축은행은 기관주의에 그쳤으나 조금만 더 징계수위가 높았다면 대표이사도 경질될 뻔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종합금융회사로의 도약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기작업대출 관련자들의 징계는 어떻게 이뤄지나?“는 물음에 OK금융 측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부 징계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여부나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당사는 대표이사 직속을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10명의 감사조작이 OK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기에 제한 없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 감사를 진행하고 연 1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전직원 대상 윤리교육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성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교란시킴으로서 국민들이 건전한 금융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특히 노사갈등 문제는 OK금융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OK저축은행 콜센터 직원들이 <휴대폰 수거>와 관련해 수년전부터 사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이를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2022년 6월 <평등권 침해>결정을 받았다면서 사측을 몰아세웠으나 OK금융 관계자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 방안을 마련중이며 고객개인정보 보호가치를 최우선으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원론인 답변을 했다. 

임금 등 노사협상과 관련해서도 쌍방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OK금융 노조는 OK저축은행 정길호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사측이 교섭 활동을 해태(懈怠)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이행치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2월 본교섭이 시작된 후 수십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으나 사측이 받아들인 것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OK금융측은 “사측은 노조와 상호 합의한 단체교섭권 원칙 합의서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회사는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조합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언급한 부분에 덧붙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대폰 수거와 관련 인권위에 제소된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OK금융그룹, 혹은 최윤 회장의 노사관, 그리고 ▶최윤 회장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총수 사익편취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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