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한 맺힌 절규로 가득찼다. 그는  "54년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의 법적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인 김종안의 누나 김종선'이라고 소개한 그는 3남매와 어릴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생모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씨에 따르면  동생 김종안씨가 선원생활을 하던 중 배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56년간의 생을 험한 바다에서 마감한 동생에게는 당시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54년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생모는 죽은 동생이 2살 때 떠났으며 이후로 생모는 한번도 찾아 오지 않았다. 더구나 김씨의 친오빠(김종안씨의 친형)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때 친모라 경찰서에서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생모는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식을 두고 있다. 

 

김종선씨 발언문 <전문>

저는 2021년 1월 23일에 거제도 대양호 127 사고 때 폭풍우 사고로 현재까지 실종 상태인 김종안 누나 김종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두 살 때 버리고 나갔는데,  자식이 실종되니 보상금 챙기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 상속 금지하는 <구하라법>을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동생 김종안은 2021년 1월 23일 대한 후 선박 폭풍우로 실종되었습니다. 동생 사망금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 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단숨에 달려와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생모에게 김종안을 아느냐라고 물으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놔 놓고 지금 와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라에서 당당하게 1순위라 했다면서 법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모는 두 살 남짓한 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함께 해준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친 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 경찰서에서 생모에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실종되니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재산에 눈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모는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통장에 있던 1억이 넘는 적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습니다. 현재 3억원의 보상금마저도 다 가져가겠다고 사실혼 관계가 있는 동생의 배우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모는 얼마 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실종된 동생에게는 5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복남씨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건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일명 <구라법>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법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동생이 보고 싶어 밤이면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으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종된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김복남과 우리 삼남매를 키워준 고모 김옥씨와 친할머니입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삼남매를, 주린 배를 움켜 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는 사랑으로 보살펴주었습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 일을 보러 오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빛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요? 이 생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정서인 만큼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구하라법 통과>를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가 구하라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줄 압니다.

자식이 실종되고 나타나 악랄하고 잔인한 도둑질을 하는 생모의 법적 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윤성렬 대통령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실종인 김종안 누나 김종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김씨와 함께 회견에 참여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 시절 아이들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오히려 아동 학대나 마찬가지이다. 2살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서는 가능하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자식이 남기고 간 재산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죽은 후 그 재산을 탐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이다. 2019년 구하라씨 사망 소식을 접한 친모가 수십년 만에 유족 앞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당시 구씨가 남기고 재산은 150억 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국회 국민동의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서 법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고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성이 제기됐고 20대 국회인 2020년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구하라법’이 탄생한 순간이다.

'비단 구하라씨 뿐만이 아니다.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간 생모도 있다. 생모는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아들이 전사하자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군인 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챙기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딸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10여 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가 유족과 협의 없이 절반을 가져갔다. 또한 순직한 소방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족연금과 퇴직금을 받아가기도 했다. 현행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법의 불합리성이 부각되면서 2021년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결격사유가 있을 시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판단 절차는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진행되게끔 했다. 또한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용서 제도’도 만들어졌다.  당시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관련 입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2021년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사위는 개정안이 법안 완전성에 미흡하다고 보았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2017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감안됐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게 되면 상속결격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돼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개정안의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상속결격 사유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법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재발의햇다. 따라서 '구하라법'은 여전히 소생의 여지가 존재한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구하라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자녀 양육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결격 사유에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앟는 사유를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다. 21대 들어서는 논의조차 없다. 양육의무의 개념이나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면 시행령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소송이 다소 늘더라도 앉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현재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자녀가 생전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자신의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양육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이라면 아픔이 배가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된 보호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자녀는 언제 소송해햐 하는가?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지 법무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회 통념상 잘못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를 고쳐야 한다. 정의에 어긋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존재이유이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양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법안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밝히 서영교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서영교 의원 발언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법을 바꿔줘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법 대한민국의 민법,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법> 이야기입니다.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는 약 15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홉살 때부터 구하라 씨를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 손에 내 팽개치고 떠난 엄마가 그 재산을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이 <구하라법>을 개정한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영교와 그리고 많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요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오히려 아동 학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너무나 슬프게도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기고 간 재산-남기고 간 보험료, 남기고 간 연금 이 연금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결격 사유를 넣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기르지 않았던 엄마에게 갈 유류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만큼의 유류분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부모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 더 슬픈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김종선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 부산에서부터 올라오셨습니다. 김종선 씨의 동생  김종안 씨는 선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두 살 때 그 김종안 씨를 두고 나간 엄마가 존재합니다. 두 살 때 두고 나갔는데, 이 김종안 씨가 배를 타던 중 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그 누님인 김종선 씨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김종안 씨가 있고 김종안 씨의 누나가 있고 김종안 씨의 또 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김종안 씨가 두 살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그리고 연금 등을 모두 다 54년 전에 두 살 때 버리고 간 어머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가족은 말이죠. 할머님과 고모님이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54년 만에 나타난 그 엄마가 이렇게 슬프게 떠난 사람의 연금과 보험금을 싹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 보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54년만에 돌아온 생모가 "나는 꼭 다 먹어야지 된다.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선원법도  바뀌어서 실질적인 가족 할머니 고모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에게 이 슬픈 사연이 남기고 간 연금과 보험금 등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간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잠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3년이 되도록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구하라 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원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남겨놓은 보험료나 연금들이 버리고 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구하라법 민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장도 앞장서 주시고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사연이 세월호 때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꼭 유치원 아이들이 MT를 갔던 마우나 리조트 마리나 리조트 때도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아이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남기고 간 연금 관련해서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반을 갖고 가는 그런 사연들이  강한얼 소방관, 그리고 구하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김종안 가족에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움직여주시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의 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의 안정성이 위태로우면 소송의 남발로 사회적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하게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그로 인한 다수의 억울함과 부당성이 지속적으로 노정된다면  법개정이 필요한 적기라고 본다. 입법기구는 이럴 때 힘을 발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하라법'과 관련해 강한얼 소방관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2021년 8월 2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이 2살 때  이혼한 후 31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친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감액 결정을 내렸다. 재해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가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를 받아들여 아버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늘리고 어머니의 연금지급 비율을 50%에서 15%로 감경했다.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은 2021년 6월 23일 법개정 이후 처음 열린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유족 양 당사자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유족의 지급비율을 이 같이 조정한 것이다. 

강한얼 소방관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김종안씨와 비견된다. 김종선씨는 이날  "생모는 2살 남짓한 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2명의 자식을 낳아 살면서 한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다.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준 적이 없다. 우리가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때 경찰서에서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다. 그런데 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 눈독을 들였다.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의 집을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 현재 3억원의 보상금마저 몽땅 가져가려고 사실혼 관계인 동생 배우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적용하면 명백한 '양육책임 불이행'에 해당된다. 

김씨는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생모)에게 죽은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것인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구하라법'이 공무원만 해당되는 법 말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생모는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만일 빚반 있다면 과연 왔을까요?"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