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투기의 온상이라고 제도를 폐지하려던 임대사업자가 실상은 시세보다 30~40% 전세값을 낮게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투기의 온상'이라며 제도자체를 폐지하려던 임대사업자가 실상은 시세보다 30~40% 전세값을 낮게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여당이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던 임대사업자가 실상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전세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착한 임대인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월세 값이 오히려 더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에서 2020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했다. 전체 등록임대주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은 유 의원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0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 값은 2억 3,606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전세 값인 3억 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이었고,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 전셋값의 37.28%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38.28%로 나타났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도 49.20%로 나타났다.

즉 등록임대사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한주택인협회에서 몇몇 특정 주택들을 비교해본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임대료는 61%에 불과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2020년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전 금액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착한 임대인이다.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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