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지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강임 (주)더블유미션 대표이사,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이규호 (주)에스에스피 대표이사,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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