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해당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소 600만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9~20일 이틀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 2차 방역지원금도 2월 추경이 통과한 2~3일 뒤 지급된  전례를 보면 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월  26~27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달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해당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소 600만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대출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저소득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가도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소요금액은 23조원이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기존에 지급된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 등 370만개 업체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 매출액 10억~30억 내외의 중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새로 지원받는 중기업은 약 7400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감소율은 별도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매출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그리고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과 취약계층의 경우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 문화예술인들에게는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227만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 저소득층의 고금리 변동금리 자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또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손실보장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채무조정...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정부는 또한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업체의 손실보상 보상금 액수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보정률 100%를 곱하면 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등의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신규대출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12~20% 수준의 이자를 소상공인 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또한 중신용자는  7%이상의 이자를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또한 방역조치 강화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매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이와관련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추경 규모는 총 59조 4000억원이다.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조 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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