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 낮 12시부터 신청하며 지급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홀짝제를 적용하여 30일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하며, 31일은 홀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오후 3시부터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총 지급규모는 23조원 규모이며 빠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8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활개를 칠수 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추경합의에서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 보상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손실보전금도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감소 중기업까지 포함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제,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감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매출을 비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신속대상 사업체를 이미 선별했으며 이들업체의 경우 별도 서류없이 30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중기주는 해당 업체에 신청 문자를 발송한다. 단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 업체에, 그리고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에 발송한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사칭한 사기문자를 특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30일부터 해당자에 관련 문자를 발송을 시작하며,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에는 문자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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