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지급 신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신청받기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1일에서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61만 2000여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이들 사업체의 신청을 받고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한다.

중기부는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후에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에는 사업자 끝자리 4, 9번, 10일에는 0, 5번, 11일 1, 6번, 12일에는 2, 7번, 13일 3, 8번이 신청하면 된다.  

14일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에  관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문의해도 된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은 6일 현재 333만개사가 신청해 95.7%의 신청률을 보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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