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루 의혹 연소자 227명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박세형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박세형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등이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래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사례 ①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조사대상]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십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또한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자

[조사사례]

재력가의 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무자력자A와 동생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수십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력가의 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사례. 자료 국세청

 


◆사례 ②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조사대상]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함.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조사사례]

이 사례는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한 혐의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수십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 ③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이자·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


[조사대상]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 

[조사사례]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E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하고 ○○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분석한 결과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자녀들의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을 모친이 대납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모친이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 ④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자


[조사대상]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을 차입한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조사사례]

자녀가 대출받은 금융채무의 이자 및 원금 대부분을 부모가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한 혐의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G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착수했다.


◆사례 ⑤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조사대상]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조사사례]

고액의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과다 설정 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혐의이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 및 취득가액 수십억 원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됐으며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사례 ⑥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조사대상]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

[조사사례]

부모가 자녀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I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억 원을 자력없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 I는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I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사례 ⑦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조사대상]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

[조사사례]

부친의 사업소득 누락 및 부동산 양도대금 편법 이전으로 가족 명의 다수의 부동산 취득.

국세청은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J와 모친 K가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억 원에 취득하여 그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L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부친 L이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국세청은 성년자J와 모친K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부친 L과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를 동시착수했다. 


◆사례 ⑧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조사대상]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조사사례]

앱 개발 수입금액 누락으로 법인 주식 및 자녀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부친 M의 주식 취득자금 및 무자력자 N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총 수십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 M은 휴대폰 어플 개발자로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주식 수십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N은 부친 M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국세청은 M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녀 N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동시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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