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검증TF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지금까지 확인된 7가지 의혹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7가지 의혹은 아래와 같다. 

첫째, 후보자는 위장전입 한 적이 있는가? 후보자의 장녀는 위장전입 한 적이 있는가?

둘째,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녀가 받은 장학금은 무엇인가?

셋째, 후보자의 장녀가 본인의 전공(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무관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

넷째, 후보자가 단대부고 학교운영위원을 한 이후, 후보자의 차남이 학교장추천으로 고려대 수시에 지원하고 합격한 사실이 있는가?

다섯째, 후보자는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고지를 거부하였는가?

여섯째, 후보자는 만취음주운전 범죄로 적발된 후 당시 재직 중인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일곱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위원이 소속한 학회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았다면, 이는 이해충돌이 맞는가?

이날 민주당박순애검증TF는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낭독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동용,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 등이 연명 서명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첫째, 후보자는 위장전입 한 적이 있는가? 후보자의 장녀는 위장전입 한 적이 있는가? 후보자와 배우자는 1998년 3월 마포구, 4월 마포구, 5월 서대문구, 7월 서초구로 4개월 사이에 무려 네 번의 주소 변경이 있었다. 잦은 주소 변경의 사유는 무엇이며, 같은 기간 동안 장녀의 주소는 어디였는가.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을 숨기고자 독립생계를 핑계로 애초에 장녀 관련 자료(등본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

해당 시기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으로 이전한 주소지 모두 후보자의 아버지와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했거나 친인척이 거주한 아파트라는 점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지 않고 위장전입을 반복했을 의혹이 있다. 특히 1998년 후보자의 장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로 같은 기간 동안 장녀의 주소는 어디였는지,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녀가 받은 장학금은 무엇인가? 서울대 재직 교원 자녀중 서울대 재학생에 지급된 장학금 내역은 서울대가 박순애 후보자와 관련이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 스스로 장녀가 받은 장학금의 성격과 금액을 떳떳하게 공개하여, 서울대 교원 자녀로서 정당한 수혜를 받은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부모찬스’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후보자의 장녀가 본인의 전공(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무관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 본인의 전공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또한 장녀를 추천한 교수가 박순애 후보자 본인인가? 혹은 후보자가 잘 아는 동료 교수인가? 후보자는 장녀의 근무 기간, 직급, 급여 내역,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만약 공개채용이었다면 채용공고, 지원 자격, 선발 절차, 장녀가 제출한 지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넷째, 후보자가 단대부고 학교운영위원을 한 이후, 후보자의 차남이 학교장추천으로 고려대 수시에 지원하고 합격한 사실이 있는가? 학교운영위원은 학생추천심사위원으로 대입에서 학교장추천전형의 추천 기준을 선정하고,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후보자의 쌍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학교 학교운영위원을, 그것도 보궐선거를 통해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후보자는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고지를 거부하였는가?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후보자 모친 소유의 주소(농지)에 주택과 대형 연못, 정자 등 무허가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건축법, 농지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하였는데,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독립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섯째, 후보자는 만취음주운전 범죄로 적발된 후 당시 재직 중인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받았다. 당시 재직 중이던 학교(숭실대 행정학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절차를 밟았는가?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무엇이고,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만한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일곱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위원이 소속한 학회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았다면, 이는 이해충돌이 맞는가? 서동용 의원실이 경영평가 대상인 기관 11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후보자가 2004년~2009년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2014년 부단장, 2017년 단장을 역임하며 공기업, 공공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리에 있는 동안, 후보자가 회장직을 맡았던 한국행정학회를 포함한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된 총 8개 기관에서 2004년 이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이 총 176건,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을 평가해야 할 위원이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고, 후원과 광고를 받은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관련 연구용역 수주에 대가성이나 전관예우는 아닌지 밝혀야 한다.

끝으로 그동안 제기된 연구실적 부풀리기, 셀프 표절 의혹, 부당한 중복게재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 넣기 의혹은 교육부 장관 이전에 연구자로서 자격 미달이며, 연구윤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실 만으로도 연구윤리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수장으로 심각한 결격사유인데, 제대로 된 검증도 하기 전부터 만취음주운전, 배우자 찬스와 각종 특혜의혹 등 신상 관련한 문제만으로도 국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국민 앞에 떳떳할 기회를 드리겠다.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하고 싶은 해명만 하고 숨지 말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답변을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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