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무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무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내실있는 세무지원을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가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반복적 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우리 국세청의 기본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했다.

그는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시험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경제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한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홈택스2.0을 고도화하고, 납세자 접근성이 높은 손택스에서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과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두 번째로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치밀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득자료 수집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하고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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