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254억원(매출액 대비 38%)

[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최근 금테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골드바 거래는 구입 당시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이후 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 골드바 거래에서도 이와 같은 무기명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바 전체 매출 건수는 201721백여건에서 20219월임에도 이미 52백여건으로 2배를 넘을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중 27%가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더 커져 38%, 250억원 가량이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개인정보는 기록해 둔다고 답변하였으나, 국세청과 공유되는 정보가 아닌 내부보관용으로 5년 뒤 폐기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무기명으로 거래되어 세무당국이 전혀 알 수 없고, 탈세나 비자금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했다.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상속세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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