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세종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국세청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경제동향,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하여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유형1),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유형2) 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건설자재 담합 등 탈세혐의자 47명과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등 42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들이다.  

김 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국장은 이어서 "이러한 탈세행위는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민생침해 탈세행위의 악영향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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