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창업 및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 이해가이드

올해 역시 4조59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올해 역시 4조59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풀렸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된다. 특히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사업, 지역특화주력사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응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우선 배정된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기업의 경우 70억원) 한도내에서서 융자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한다.……<이하 생략>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융자방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하여 대상기업에 적용되면 중진공에서 직접대출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신용과 담보능력 여부에 맞춰 지원한다. 

여기다 알아야 할 점은 모든 기업이 다 융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융자제한기업이 있다. 다음의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세금체납기업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등에 있는 기업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금의 위법 또는 부당사용으로 지원금 환수제재조치 받은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을 받은 우량기업이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등도 융자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제외업종으로는 ▷도박 사치 향략 부동산 투기 등 사행산업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가능한 업종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하여 한계기업 또는 부실징후 기업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에서 융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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