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jtbc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jtbc 갈무리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디넷(디지털수사망)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이원석 등 전 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리고 검찰은 대검 서버 디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촉구갰다. 조 대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대검디넷 피해자신고센터장은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서 지난 금요일날 대검에서 반박 해명하는 보도자료 대해서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현행법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용어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장주의'라고 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이 명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헌법 원칙'이다. 이런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헌법 원칙을 모르는 검사가 있다면 그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이하 '무관정보')-- 이 무관 정보에는 별권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 무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현재 없다. 아울러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명시적으로 무관 정보를 삭제, 폐기하도록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무관 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한다면 이는 헌법,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한 이 행위는 단순히 헌법 원칙 위반이 아니라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영장의 수집을 금지한 무관 정보를 수집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사생활에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서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삭제 폐기를 명한 개인 정보가 담긴 무관 정보를 취득해서 디넷에 업로드하고 관리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하는 6가지 유형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두 번째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자, 세 번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네 번째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행위, 다섯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여섯 번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서 무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대검 예규를 창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예규를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킨 김오수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교사범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대검 예규에 따라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의 휴대폰 정보 전부를 디넷에 업로드하도록 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미 각재의 실행범으로, 강백신 검사처럼 불법 예교에 따라 업로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들, 그리고 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별권 수사나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기 위해 조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소속 검사들을 지난 금요일날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서 "이 고발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금요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변명을 하였다. 먼저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압수 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기 위해 디넷에 별도 수집하였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개정된 대검 예규가 아니라 2019년 5월 20일 개정된 대검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대검의 내부 기준과 법리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먼저 대검 공보관이 압수 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디넷에 업로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검찰의 말은 디넷에 업로드한 사본으로 압수 증거물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라서 뭐라고 이것을 반박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것인가.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은 무엇으로 입증을 하는가. 디넷에 업로드한 개인의 정보는 사본에 불과하다. 그 사본을 어떻게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18년간 법관 생활을 했지만 디넷에 업로드된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두 번째로, 똑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이나 해경은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미명하에 무관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내규와 해양경찰청 예규를 보면 대검의 예규와 그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백번천번 양보해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을 위해 무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영장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데다가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건 헌법상 영장주의이고 법률유보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대검에서 변명하는 두 번째 사유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그래서 권한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무시로 불법하게 수집한 국민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인가고 되묻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 현행법상 무관 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센터장은 "세 번째,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규 때부터 불법 조장을 시작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기와 2021년 1월 1일 개정된 대검 예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개정된 예규 22조에서는 별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무관 정보를 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36조를 신설을 해서 그 압수의 대상도 되지 않은 목록에 없는 정보조차도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대검의 공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대검 공보관이 이제 앞서 말한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조직적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해당한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검 공보관을 금명간에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대검 공보관의 공고 내용에 따르면 대검은 불법 외교를 계속 유지하여서 범죄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검의 내부 기준에 따랐다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영장주의와 법률 유부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조국 대표와 김형연 센터장의 발표 원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주에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 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장은 저 우측에 서 계신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검 서버 디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들 검찰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김형연 대검디넷 피해자신고센터장

조국혁신당의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저는 이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아울러서 지난 금요일날 대검에서 반박 해명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대검 해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현행법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용어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장주의'라고 하고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이 명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헌법 원칙'입니다. 이런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헌법 원칙을 모르는 검사가 있다면 그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이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무관 정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무관 정보에는 별권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 무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아울러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명시적으로 무관 정보를 삭제, 폐기하도록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무관 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한다면 이는 헌법,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위는 단순히 헌법 원칙 위반이 아니라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영장의 수집을 금지한 무관 정보를 수집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사생활에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서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삭제 폐기를 명한 개인 정보가 담긴 무관 정보를 취득해서 디넷에 업로드하고 관리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하는 6가지 유형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두 번째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자, 세 번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네 번째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행위, 다섯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여섯 번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무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대검 예규를 창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예규를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킨 김오수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교사범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대검 예규에 따라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의 휴대폰 정보 전부를 디넷에 업로드하도록 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미 각재의 실행범으로, 강백신 검사처럼 불법 예교에 따라 업로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들, 그리고 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별권 수사나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기 위해 조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소속 검사들을 지난 금요일날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금요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압수 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기 위해 디넷에 별도 수집하였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개정된 대검 예규가 아니라 2019년 5월 20일 개정된 대검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대검의 내부 기준과 법리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검 공보관이 압수 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디넷에 업로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검찰의 말은 디넷에 업로드한 사본으로 압수 증거물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라서 제가 뭐라고 이것을 반박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은 무엇으로 입증을 합니까? 디넷에 업로드한 개인의 정보는 사본에 불과합니다. 그 사본을 어떻게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18년간 법관 생활을 했지만 디넷에 업로드된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이나 해경은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미명하에 무관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내규와 해양경찰청 예규를 보면 대검의 예규와 그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백번천번 양보해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을 위해 무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영장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데다가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관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상 영장주의이고 법률유보원칙입니다.

대검에서 변명하는 두 번째 사유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무시로 불법하게 수집한 국민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인가고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 현행법상 무관 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범죄행위입니다.

세 번째,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규 때부터 불법 조장을 시작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기와 2021년 1월 1일 개정된 대검 예기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예규 22조에서는 별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관 정보를 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36조를 신설을 해서 그 압수의 대상도 되지 않은 목록에 없는 정보조차도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의 공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검 공보관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조직적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검 공보관을 금명간에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검 공보관의 공고 내용에 따르면 대검은 불법 외교를 계속 유지하여서 범죄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검의 내부 기준에 따랐다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주의와 법률 유부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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