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자 최근 5년간 42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173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자 최근 5년간 42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173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만 173만원 수준이다. 특히 위반 사실 모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이며 이 중에는 중앙선 침범 및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속도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실적이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추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속도위반 24건이며 특히 이중 2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주정차위반 13건, 신호 또는 지시위반 2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2건,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1건으로 총 42건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과태료만 계산해도 5년간 17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 정일영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추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위반내역은 ‘교통 신호 위반’으로, 그간 추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부터 대구 달성군까지 전국 각지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옥포읍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서 "지금까지 추 후보자는 2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대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강화 법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으나 실상 교통법규는 상습적으로 무시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스쿨존 내 속도위반,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은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러한 후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바쁜 스케줄’을을 핑계되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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