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주요 내용은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 책임 ▶학교폭력 피해 치유와 일상회복 지원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겠다. 더 나아가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공약의 자세한 내용이다.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마련

우선 학교내 학생의 참여 및 자치 권한을 확대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 및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 개진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한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 확대

먼저,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 전국적으로 현재 1개인 것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둘째,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간 협약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주 및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 함양, 생태전환교육, 노작교육 등 농산어촌 유학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다.  또한 농산어촌 유학을 정착 및 확대하고 도시・농산어촌 교육교류 촉진 입법을 추진 한다. 

셋째,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한다.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부모의 교육비·보육 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첫째,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한다.  향후 5년간 초・중등 전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하여 검진・치료를 시행(현재 4개 학년만 실시)한다. 그리고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 교직원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 위기 개입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부터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우선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 설치 등 피해학생 중심의 회복・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 집중 진행하는 피해학생 전담센터(현행 교육부 위탁 해맑음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한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 및 기숙사를 설치한다. 

둘째,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를 2,700명을 배치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 문제를 해소한다.  교육청 소속 순회 전문상담교사 확대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교복·체육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

첫째,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하여 매년 교복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들러리 세우기, 투찰가격 합의 등을 통한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둘째, 교복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 절차를 지원한다. 교복 독점 납품에 따른 바지단 수선, 학부모 전가 등 미완성 교복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관리를 강화한다. 담합 발생시 소비자 손해배상(3배) 소송 절차 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셋째,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를 활성화한다.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의 복원.

우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며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펼친다. 그리고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청소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 확대.

첫째,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한다. 동일금액(월10만원)을 부모도 입금을 허용하며 증여세를 제외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전액비과세하되, 성년까지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운용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현행 동 제도 수혜연령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 절감 가능하며,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공평한 국가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맞춤형 금융·경제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로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한 선생님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인증된 교육 컨텐츠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금융·경제교육을 언제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아동수당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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