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위원장)이 8일 김태호 국민의힘 양산시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태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 예비후보가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2천 여 명이 모인 개소식 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개소식 연설 도중 본인이 출마한 웅상지역에 유일한 응급실을 갖춘 대형병원인 웅상중앙병원이 폐쇄 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님과 보건 당국자,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30km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중략)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경남도당은 이에 대하여 1) 관련 발언은 양산시의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2)“30km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로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이 발언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닌 양산시 보건소 또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김태호 후보가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당은 6일 김태호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간담회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60%에서 올해 30%로 삭감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명절수당을 언급하면서, “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라며, “이 부분은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략)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라고 발언했다. 

경남도당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 출신 양산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해당 발언도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보 양보하여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힘 출신 양산시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태호 후보의 이런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 받기 위하여 선관위 및 울산지검에 고발했다.”라며, “이 고발은 단순한 선거판의 싸움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거짓을 늘어놓는, 잘못된 후보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출신으로 당선된 나동연 양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으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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