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공정언론 창업일보]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는 7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방통위 동원한 MBC 탄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정권의 ‘억까’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상대로 내린 제재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비판 언론 ‘입틀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은 애초에 모순 투성이였다. 대통령실이 먼저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MBC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선 시기 국민적 관심사를 보도하는 것 역시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민간독립심의기구인 방심위와 합의제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완전히 망가졌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영상과 보도를 검열하고, 청부 민원까지 사주한 방심위는 언론탄압 흥신소로 전락했다. 여권 인사 2명으로 운영되는 반쪽 방통위는 더 이상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니다. 이 파국의 책임은 류희림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진실이 덮이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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