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괴로움 없는 직장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회의원과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법안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윤동열 교수(건국대학교)가 나섰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혜선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윤리 전공)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괴롭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빈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개정뿐 아니라 ‘직장 내 상호작용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환 노무사(김대환노무사사무소)는 ‘법적인 규율만으로는 전반적인 직장 내 노동인권의 보호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주도하는 정부와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용 교수(동국대학교), ▲김성현 실장(주식회사 프라임), ▲신현우 서울본부장(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이수현 전문위원(HR컨설턴트), ▲박종환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관련하여 각각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박대수 의원은 “법적 규율과 직장 문화가 함께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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