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6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김성주 예비후보 기자회견 중 김 예비후보 측이 정동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 응답 행위 지시 위반’ 등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허위사실유포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나”라는 질문에 “제출했다”고 답변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당초 정동영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나이대 조작 지시’ 관련 언론보도 전 이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맞지 않다.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 없다. 누가 만들어내는 음해다”라며 “엉터리 제보고 공개적으로 하면 추궁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가 나가자 “20대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성주 예비후보 측은 언론보도 전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부인’한 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작 시도가 벌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주 예비후보 측은 정동영 예비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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