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의사 선생님,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해야 하  불법 진료거부를 고수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의사 특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할 때 국민의 온전한 지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 전문이다.

지난달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학교 정원은 사회적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심지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6년부터는 351명을 감축한 후 19년째 동결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을 앓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당 약 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평균인 3.7명에 60%에 그친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인력이 미용‧성형 등 인기과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필수진료과나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 환자들의 대거 이송 및 사망,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의 불법대리진료, 지방 공공병원 휴진 및 환자들 원정치료는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며 의료위기가 심화되었다.

누적된 의사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수요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는 2035년에 의사인력이 1만 명 부족해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소 2천 명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팽창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향후 의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재 부족분과 미래 수요증가분을 고려한 인력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수많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다.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사항도 아니다.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단행동의 시작을 알린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비운 지 15일이 지났다. 지난 3일 의사협회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다. 그러나 현재 의사들은 그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도리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인종종교·국적·정당·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한 바를 되새기며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계는 수십 년 전부터 직역이기주의에 반하는 여러 정책을 ‘악’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통해 저지해왔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대정원 감축, 원격의료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에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면서 승리공식을 만들어왔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의협 회장의 오만한 발언은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결과일 수 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의사들의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사 달래기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의 형사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피부미용성형까지 면책하기로 추진 중이라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번에도 의료계와 야합하느라 국민을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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