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문이윤 기자 =  생과일쥬스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가 제재를 받는다. 용기·용량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용기·용량이 1리터가 아님에도 '1리터 생과일 쥬스'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그쳤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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