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그린벨트 20년만에 전면개편
여당, 민생·지자체·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농지 규제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를 포함하는 규제개혁을 가시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가진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그린벨트 해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단장 홍석준의원)은 23일  대한민국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의원입법 사전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등 국회 규제개혁 추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규제제로박스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지역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한시적 규제유예 적극 실시 및 민간 주도 자율규제 확대 등이 담겼다. 

규제개혁TF단은 "이번 국민택배 제작 및 배송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동료시민들의 접수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은 1,700여 건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멈추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제거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23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약 세부내용 요약이다.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규제 개선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겠다.현재는 탄소포집활용(CCU)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 규제 개선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겠다.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하고 있다.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 복합한 절차를 거쳐야 복합시설용지 신설 가능하다. 

◆국회부터 규제개혁에 앞장서, 국회 입법의 품질 강화.

▷의원 발의 규제법안 <사전 규제영향분석> 도입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 윤재옥 의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이다. 

▷국회 통과 규제법안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실시한다.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 도입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 도입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규제의 개선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대폭 개편.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한 규제 개선 조치에 한계가 있다.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 신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의 규제개혁 더욱 강화.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강화 :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지역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린밸트, 군사보호구역, 농지 규제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한다. 

◆민생 고통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확대.

▷<한시적 규제유예> 적극 실시 :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 등의 시행 유예 또는 감면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확대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적극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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