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연합뉴스의 <새마을금고 1좌 평균 출자금 40% 상승, ‘회원에 부담 전가’비판>제하의 보도에서 ▷자본금 충당을 위해 출자금 1좌 당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고 ▷대출부실로 수익성이 악화된 금고가 건전성 지표 유지를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밝혔다.

아래는 해당 보도내용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입장(설명)문 전문이다. 

◆보도내용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입장(설명)문 <전문>

수익성이 악화된 금고가 건전성 지표를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드립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 1좌당 금액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원정비를 통해 회원복지 증대 및 금고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금고가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말 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0.9조원으로, 2022년말 11.5조원, 2021년말 10.5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1좌 평균 출자금을 상향하는 것은, 회원정비를 통해 복지혜택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총회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 취득을 위해 납입하며, 회원은 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 예치한 최대 3천만원의 예적금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고의 회원은 금고가 주관하는 다양한 회원행사 및  지역노래교실 등 복지사업 참여, 제주연수원 예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1좌의 금액이 낮아 계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할 경우, 원활한 혜택의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의원회·총회 등 기관 운영에 있어, 회원정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회원에게 총회안건 통지를 해야하는 등 기관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고는 출자금 상향을 통해 계속적으로 장기 미거래 회원을 정비하여 회원복지 혜택을 집중·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회도 최소금액 제한이 없던 출자 1좌 금액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설정토록 금고에 정관 변경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22.11월).

또한 새마을금고의 대출손실 및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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