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노동위원회 성과 재조명

[공정언론 창업일보]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과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되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이후 사건 처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빛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작년 추석 명절 직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으로 고향을 찾는 전 국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현장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철도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파업 중단('23.9.25.)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 독려로 서울시버스 노사가 35년 만에 최초로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 교섭관행을 깨고 평화적으로 임‧단협을 조기 타결('23.3.29.)했다. 거의 매년 서울시버스 노조가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 확보하여 노사 대립이 지속되어 왔던 점과 대조된다. 서울시버스의 사례가 확산되어 부산(3.30.)‧대구(4.3.) 등 전국 지역버스의 무분규 타결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전후하여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 등 수차례의 조정회의, 노조위원장 면담, 보건복지부 협조, 밤샘‧마라톤 조정 등 전방위적 조정을 통해 파업의 조기 해결을 지원했다('23.7.14. 등). 이를 통해 의료 파업 지속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위원회가 주요 업종‧사업장별 준상근 조정위원을 매칭하여 사업장 노사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위원이 노사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익위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매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여 모두 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다.

한편, 최근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특고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고용상 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상황 속에서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사건의 약 95%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3.7일 이내 사건을 처리하여, 법원(재심판정에 대한 1심 행정소송 약 401일 소요)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근로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판정 외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ADR)은 활용한 개별‧집단적 노동분쟁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노동위원회 노사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 강화해 나갈 예정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그간 추진해 온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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