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4대 재벌에 엄격한 법 집행 예고...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제동 걸릴 듯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제검찰수장 격인 김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으로 재계 및 경제계는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38일만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4대 재벌은 우려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있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대기업 지배구조 등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기업집단과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지정과 관련 제도 위반사건 조사, 경제력 집중 관련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 비해 직원은 12명에 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력 집중은 4대 그룹에 국한된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이 자연스레 재벌개혁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취임 초기,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제도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실제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지금까지 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이 피해자 손해 배상에 이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맹 본부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는 보복조치 금지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루는 가맹사업법에는 보복 금지 규정 내용이 없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에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점끼리 뭉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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