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채상준 기자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으를 통과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집주인의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보험 가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카드슈랑스 25% 룰'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25%룰은 매년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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