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은 우선심사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해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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