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하명수사) 관련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전주혜) 권오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원우(전 민정비서관), 황운하(前 울산지방경찰청장) 등과 공모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울산시장 김기현 등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하고, 이에 황운하 등 울산 경찰이 울산시장 출마예정인 김기현 등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는 점으로 항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철호(前 울산시장), 송병기(前 울산부시장) 등은 청와대로부터 당시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보 중 울산지역 정보와 울산 공공병원 설립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검찰은 2024년 1월 18일 피재항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前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 항고 각하, 기각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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