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14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이날부터 착수수 들어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이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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