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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