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노인공약 2호발표 "어르신 건강·주거·일자리 문제" 초점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위한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 ▶주거 ▶일자리 문제 개선 등의 '어르신 든든내일' 총선 노인공약 2호를 발표했다. ·

이날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어르신 생활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등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다제약물관리, 건강행태 상담 등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와 서비스 연계 강화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 대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경험 활용 사회공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단순한 어르신 생활 지원을 넘어 공약의 연관 효과와 시너지를 함께 고려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어르신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주요 공약을 요약한 것이다.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고령자 생활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 어르신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 개선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어르신들은 보통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복용약이 과다한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 다제약물관리를 통해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를 위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 신설하고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천만 명 돌파 예상, 내년 고령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복지주택(소위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앞으로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만 6724곳 , 63만명이 입주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으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규제 적용에 따라 실버타운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민간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 불허하고 임대형만 허용했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소득이 없는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임대 비용 부담 초래했고 공급자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외면하면서 공급 부족을 불러왔다.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포괄하는 유연한 주거·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유연한 공급 확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여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1년 「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택 시장 활성화했다. 특별법의 제정은 실버타운의 양적 확대를 넘어 한국형 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은퇴자주거복합단지)는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조성한 대단지 복합단지로서, 노인복지와 일자리 연계, 세대 통합형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하다.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한다. 이 경우 주택연금 가입기준(주택가액 한도)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여 실버타운 연계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와 서비스 연계 강화: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27년까지 총 5천호에서 2만호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의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내 다양한 서비스 지원 시설을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사회에 공헌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 대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활기찬 노후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속 확대 중이다. 지난 2017년 47만명에서 2023년 88만3000명으로 늘었으며  2024년에는 2024년에는 공익형 65만4000개, 사회서비스형 15만1000개, 민간형 22만5000개 등 10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는 14만7000개를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했다.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6년 만의 일자리 수당을 인상하여 공익형의 경우  27만원에서 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증액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에 해당된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돌봄 문제 해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확대: 환경보호, 안전지도, 교육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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