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고용노동부는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아래는 주요 대응 사례들이다. 

"A씨는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당 감독관 B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지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워크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민원인 A는 취업지원담당자 B의 업무용 전화번호의 문자서비스에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관 고발을 지원하여 기소유예가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고객지원팀장인 반장을 비롯하여 반원 4명(사무관2, 주무관2)을 구성됐으며  지난 5개월간 48개 지방관서 현장활동 및 매뉴얼 개정 등 특별민원 관련 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024년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법률지원 등 주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 대응 사례

【사례1, 공무집행방해】 진정인 A는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당 감독관 B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지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벌금20만원)

【사례2,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워크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민원인 A는 취업지원담당자 B의 업무용 전화번호의 문자서비스에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관 고발을 지원하여 기소유예가 확정된 사례

【사례3, 수사기관에 폭행 신고】 국민취업지원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혐의를 받던 A의 배우자 B가 부정수급 담당 팀장 C를 찾아와 폭행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 폭행 신고 후 조사 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례

◆피소 시 의견서 작성 등 지원 사례

【사례1, 직무유기】 진정인 A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B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 지원 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사례2, 직무유기·힐링프로그램 연계】 진정인 A가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급여가 최종 부지급 되자 담당자 B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여,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냄과 동시에 피해 직원 B를 힐링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심리 불안을 해소한 사례

【사례3, 주거침입】 농장주 A가 외국인 사업장의 기숙사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숙사를 점검한 외국인팀 소속 직원 B등 2명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 지원 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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