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이날 오전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랬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오 청장의 징계처분 사유에 대해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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