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관위 3차회의서 결정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마약범죄, 성폭력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천신청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부적격 기준에는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 및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도 부적격 기준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며 특히 입시 채용 병역 국적비리 등은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비리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 선거 및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자도 원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 이하 공관위)는 3차 회의를 열고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후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들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 나가며 기준과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후보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심사 절차 진행을 통해 후보자 모두가 결과를 존중함으로써 총선까지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이뤄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000개(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의 샘플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DB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이며 전화 면접원 조사방식을 택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또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명부작성기준일은 2월 15일 00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투표방법은 ARS전화를 통해 이뤄지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총 4회 발신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단  응답자는 추가 발신하지 않고, 미응답자 대상으로만 추가 발신한다.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가상번호)는 배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또한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며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가·감산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