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는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고 관내 인구수는 최하위권이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게 최춘식 의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한 예를 보자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연내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도 동석했다.

최춘식 의원은 “역대 정부는 그간 변화된 현실과 환경을 시행령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접경지역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꼭 지정되어, 그동안 차별받아 온 것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10월 4일에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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