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의원 검증결과 명단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지난 17일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1)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후 몇몇 의원실이 항의서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반박과 해명 의견을 전달해왔다. 최재형 의원의 반박은 일부 수용할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밝히며, 당 전달 문서에도 반영하였다. 발의 건수 저조 명단에 올랐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서울 종로구)은 조사 기간 19개월 동안 총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발의 건수 4.4건으로 순위권에 집계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조사 이후, 최재형 의원은 ▷재보궐 선거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 ▷조사 기간을 최근으로 확대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시하며, 반박 보도를 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모든 현역 의원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기간(2020.6.1.~2023.8.31.)을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경우 재보․ 궐 선거 기간을 조사 기간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조사기간을 최근으로 확대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최재형 의원이 경실련 조사 기간 이후 연평균 발의 건수 4.4건을 훨씬 넘어서는 총 9건에 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기간 선정에 따른 순위 변동 가능성을 인지, 해당 내용을 당 전달 문서에도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밖 의원의 반박 및 해명은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을 철회할 만큼의 해명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다. 김선교 전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불법 후원금(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경실련 사회적 물의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연대 책임이 존재하는 바 명단 삭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3건(하남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개 매입, 평택시 상가 1채 매입)으로 경실련 부동산 과다 매입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이 2019년 배우자 소유의 성내동 건물(토지 포함)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 일부 금액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경실련이 의정활동 기간 매각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하지만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의 매도, 매입이이 다수 이뤄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명단 삭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3년 기준 상장주식 6억 보유 신고(2020~2023년 3년간 상장주식 증가액 21.6억)로 과다 주식 보유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고) 기준이 바뀌어 주식이 돌연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과다 주식 보유 기준을 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 신고로 삼았으므로, 해당 반박은 경실련 명단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명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부동산 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으로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교흥 의원은 반개혁 법안으로 선정된 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발의는 1)부동산 가격 상승과 무관한 원도심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 2)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층수 등 규제완화는 낙후지역 슬럼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 3)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시행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경실련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적용되는 분양권전매 금지, 다주택자 대출 및 세제 규제 등은 핀셋규제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적용해서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야 하며, 동단위로 변경시 규제효과는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서의 풍선효과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민 민원해결 이전에 법개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완화나 통합심의 활성화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안은 개발이익환수 미비나 난개발 등의 우려를 키우고 무분별한 공급확대를 부추기는 규제완화로 보이며,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으로 명단에 오른바 있다.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은 1)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기업, 특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부와 연구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며, 2)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벤처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상법의 대원칙인 1주 1의결권을 훼손한다는 점, 해외의 복수의결권은 비상장벤처가 아닌 상장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로 안전장치(일몰조항 등) 무력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도 복수의결권 주식 없이 주주 간 계약으로 경영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니콘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이 필요 없어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만큼, 김병욱 의원에 대한 반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실련은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금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역시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향후 벤처를 활용한 문어발식 출자 등의 우려를 이유로 이미 비슷한 효과가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도 있음에도 이 법안을 도입,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으로 명단에 오른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경실련이 반개혁 법안으로 선정한 복수의결권 관련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배경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벤처 진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재반박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해당 법안의 추진은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권칠승 의원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상의 내용을 담아, 양당 공천관리위원회 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며 다음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째, 자질의심 106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둘째, 지금이라도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포함시켜라. 셋째, 공천배제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라. 넷째,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다섯째,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번 공천배제와 철저검증 촉구 명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경실련의 설립 목적과 비전, 운동방향에 따라 세운 기준에 따라 선정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 명단을 받는 정당과 지지층의 기준과는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기본적인 잣대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각 정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 줄 후보자들을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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