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보도된 “새마을금고 PF대출 및 경영실태평가”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해당보도는 지난 24일 한국일보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및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제하의 보도에서 "타 금융기관 긴축 때 부동산PF 대출 급격히 늘려 대규모 부실 발생하고 수익성‧연체율 악화 및 경영실태평가 우수금고도 건전성 보장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보도내용에 대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은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명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2년 하반기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규 공동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출 규제도 타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연체율 등 대출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선순위 관리형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어 채권회수 가능성 및 안정성이 높으며,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부·금융당국과의 긴밀히 협조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한,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금고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검토 대상 확대(기존) 100억 이상 공동대출 에서  70억 이상 공동대출이 개선됐으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각 30%, 합산 50%)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감독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른 개별금고의 평가기준(타상호금융기관 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신뢰성있고 공정한 평가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진행하여 조직정비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은 종합평가결과뿐만 아니라, 부문별 평가결과만으로도 선정하여 빈틈없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경영혁신방안으로 금고 경영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계량평가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경영실태평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2023년 상반기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수익 발생과 연체율 안정화로 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주요 지표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혁신방안을 이행해 나가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부실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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