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은 17일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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