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와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햐 한다. 

국민의힘은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특징은 첫째,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및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집행유예 포함)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재판기간에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4대악'을 추가했다. 또한 음주운전 부적격도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에서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신청자 공고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이며 신청자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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