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아야한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국세청 제공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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