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이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대상인원은 약 1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각 업종별 주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 명이 대상이다. 법인기업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로 5만명이 대상이다.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가 대상이다. 일반과세자, 10만 명의 경우 20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98만 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우선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환급금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 중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직접수출은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대행수출은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환급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가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2일 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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