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새해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한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모아봤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개편내용은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된다.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중요)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 2월 9일 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 +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250만원 기준(3년)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내외이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2023년 10월1일~ 2024년 9월30일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한다. 21대 신기술은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이다.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된다.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한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된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다.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ㆍ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할 수 있고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한다.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한다.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가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로 바뀐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된다.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된다.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된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된다.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시간 2분의 1 감면.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진다.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품목 신속등록 확대한다.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한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모래, 흙, 연암,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된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했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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