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새해부터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 가격이 인하된다. 이에따라 세금부과 기준금액으로 국산 주류는 22%, 국산 승용차는 18%가량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국산 주류(2024년 1월)와 국산 승용차(2023년 7월, 이하 국산제품)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여,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이다.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국세청 제공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 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은 국세청 차장(위원장),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즉 소주 제품 출고가격이 1,247원으로 1,115원으로 132원이 인하되는것이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 대선주조, 한라산, 롯데칠성 등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3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국세청은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국산 승용차는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되었으며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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