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하다.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이다.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기존 국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연명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익이 충분하지 않고 없고 재벌 대기업의 규제회피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지금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이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이었던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국적차별이 없고 실질에서는 주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김범석 의장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다. 관련하여 있었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시의 한미FTA 위반 등의 의견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위반은 내국인대우를 안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일인 규정으로도 충분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연인의 동일인 판단의 예외요건 마련 시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위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인에게 자신과 친족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밝히게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여부를 떠나 관련자들에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외) 기업과 다른 계열사 간에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주식만 국내주식으로 가진 총수일가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주회사로 일감몰아주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싼 상표권 용역 수수료를 활용한 사익편취 등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해외계열사나 총수일가의 해외 개인회사를 통한 사익편취와 편법적 세습을 조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고 심각성이 중대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지침은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기대효과와는 상반되는 전형적인 표리부동의 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한 재벌 대기업 규제 정책의 후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연명단체는 공정위가 이번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의 퇴행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현재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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